법원 "한국납세자연맹 명칭 사용 가능"

  • 입력 2007년 7월 1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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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칭으로 혼돈되고 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불합리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대책 촉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한국납세자연맹은 2000년 국가기관의 부당한 조세부담에 대해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사람들이 `한국납세자연맹'과 착각해 전화와 방문을 하는 등 혼동하고 있어 `한국납세자연맹'의 명칭 사용은 부정경쟁방지ㆍ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영업'이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원고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원고 목적이 영리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적어도 원고가 경제적인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경제적 대가와 결부되지 않는 사업만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ㆍ피고가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원고가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원고 명칭만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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