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8일 "체포 사유가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3번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귀가시켰다"며 "앞으로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체포된 이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만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모아 이 중 2억8000여만 원을 민노당 후보들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을 편의상 민주노총이 대신 집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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