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남대문署 경찰 2명에 돈 전달 시도

  • 입력 2007년 7월 6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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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측이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직후 남대문경찰서 경찰관 2명을 특정해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보복폭행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측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맘보파 두목 오모 씨와 함께 보복폭행 사건 관련 남대문서경찰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4월9일 "남대문서 경찰 2명에게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한화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도피한 오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제 경찰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남대문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한화 측에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명동파 두목 홍모 씨를 함께 기소하려했으나 내주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키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택순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골프 회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수사 결과 발표 때 골프 회동 의혹 등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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