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으로 사업제안' 5억원 받은 변호사 기소

  • 입력 2007년 7월 5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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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에 아파트 사업 추진을 제안한 뒤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6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땅 약 2만9000㎡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S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나눠 갖자"고 제안해 S사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부터 구두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변호사의 혐의사실을 전달하고 징계조치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한 차례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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