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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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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무등산 정상 아래 천연기념물인 서석대(해발 1100m) 입석대(1017m)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등산의 대표적 상징물이 사실상 방치돼 바위 아래쪽 등산로가 심하게 패고 심지어 바위에 낙서를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무단출입) 부과 및 형사고발(훼손행위)당할 수 있다.
시는 또 7억 원을 들여 목재 관망대와 우회로 신설 등 보존대책을 세우고, 연말경 장불재(해발 900m)∼입석대∼서석대 등산로를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줄잡아 1000만 명 가까운 등산인파가 몰리는 무등산 등산로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특히 정상 부근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해서는 전면 접근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로 입석대 하단과 서석대 상단 접근이 금지되지만 기존 등산로 이용은 가능하다”며 “바위에 올라가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의 훼손행위만을 금지하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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