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돌려달라” 前교수가 피해여성 협박

  • 입력 2007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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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찬우)는 성폭행을 한 여성에게 준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강간 및 공갈, 협박)로 전 대학교수 이모(41) 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모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던 이 씨는 대학 학장의 소개로 알게 된 A 씨를 지난해 5월 모 예술관 기념행사에서 만났으며, 술에 취해 쓰러진 A 씨를 강간했다. A 씨가 강간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 씨는 같은 해 8월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넸으며, A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 씨는 “네 남편이 알면 별로 안 좋을 텐데…. 돈 내놓으라”는 내용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 협박한 뒤 합의금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자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씨는 검찰에서 “동의 아래 성관계를 했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줘 억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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