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요트 계류비 17년만에 올렸더니…

  • 입력 2007년 6월 20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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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는 생소한 ‘요트 계류비’를 놓고 부산시와 이용자들 간의 신경전이 볼썽사납다.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이용하는 요트에 대해 이용료(계류비)를 100% 인상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류비는 1990년 12월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17년째 그대로였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대중교통 요금 등은 2∼7배, 주차 요금은 3배 정도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즐기는 요트 이용자들은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 온 셈이다. 이는 부산의 미래가 ‘블루 오션’에 있다고 자랑해 온 부산시가 블루칩인 요트시설 관리를 방기하다시피 한 결과였다.

결국 시민단체의 줄기찬 문제 제기에 시는 올해 초 국내 다른 요트장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계류비를 현실화해 길이 5m 미만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5∼7m는 8만 원에서 16만 원, 7∼9m는 12만 원에서 24만 원, 9m 이상은 18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한 것.

이에 요트경기장을 이용하는 350여 명 중 일부는 “공공요금을 100% 인상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별 할 일 없는 요트경기장 시설 관리 공무원의 인원 감축을 통한 자구 노력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설 관리를 등한시해 온 시의 책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진 않다. 그러나 요트 이용자들 스스로도 인정하듯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민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계류비를 고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달리 배 댈 곳이 없는 배 주인으로서 앉아서 당할 순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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