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주공 광주 택지개발에 46억 세금 논란

  • 입력 2007년 6월 1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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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대한주택공사에 택지개발 관련 지방세 수십억 원을 뒤늦게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주택공사 전남지역본부가 1997년 이후 시행한 북구 동림 제2택지지구와 남구 진월지구, 효천지구 등 3곳 택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명목으로 46억여 원을 올 3월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액은 대상 택지 60만1000여 m²에 대한 과세 표준액에 취득가액(687억 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과 가산세 등이 더해져 산정된 것.

시는 1997년 주택공사법 개정 당시 주공의 업무범위 가운데 감면대상에서 ‘대지의 조성 및 공급’(제3조 4호)조항이 제외된 만큼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감면 조항의 일몰제(한시법)가 적용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관련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주공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과 공급, 불량주택 개량에 있는 만큼 지자체나 국가 위탁이 아닌 제3자(민간)에게서 이익을 챙기며 대지를 공급하는 것까지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공 측은 법 개정시 당초 ‘5호’가 ‘4호’로 내용 변경 없이 바뀌어 생긴 단순 입법 실수라는 주장이다. 또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모두가 감면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단순 입법실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주공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시에 일단 해당 금액을 납부한 뒤 감사원에 부당과세 심사 요구를 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간 주공이 수조 원대의 수도권 택지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과세가 인정되면 전국 각 지자체의 예상 과세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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