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피해 첫 보상금 받아…부산시, 화물연대서 2830만원

  • 입력 2007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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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로 피해를 본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시위 주동자들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았다.

부산시는 2005년 9월 14일 부산 연제구 연산5동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주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당시 유리창 파손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최근 시위 주동자들에게서 2830만 원의 합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위 당시 30여 명이 던진 돌로 청사 대형 유리 28장과 회전문 등이 파손돼 404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부산시는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공용건물 손상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물연대 이모(39) 교육선전국장과 박모(36) 조직부장을 상대로 올해 2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 국장과 박 부장은 피해액이 큰 데다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 측인 부산시와 손해배상 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1일로 예정된 형사사건 선고일이 다가오자 지난달 21일 부산시와 협상을 벌여 건물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피해 금액의 70%인 2830만 원 선에서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화물연대 조합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부산시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좌로 바로 입금됐다. 시는 보상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측은 “집회의 성격상 보상금은 화물연대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물이 파손된 데 대해서는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1일 형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국장과 박 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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