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폭탄영업 과세 정당

  • 입력 2007년 5월 20일 16시 53분


면세 혜택을 받는 고순도 금 수입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금에 부가세를 붙여 판매하고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금 폭탄영업'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금지금(순도 95.5% 이상의 고순도 금괴) 거래업체 P 사가 "정상거래를 위장거래로 보고 매긴 236억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 사에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들의 '폭탄영업' 거래는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계산서만 발행한 명목상 거래"라며 "P 사의 금 거래는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직접증거도 없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폭탄영업은 특성상 직접증거 확보가 어렵고 반드시 범죄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P사는 2003년~2004년 홍콩 G사(1736억여 원 어치 수출) 및 국내 6개 업체(91억여 원 어치 판매)와 금 거래 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이들 거래에 대해 "금지금 거래의 영세율(세율을 0으로 세금 계산)을 악용해 계산서만 발급하고 실제 거래 없이 관련 업체들이 조금씩 차익을 얻는 폭탄영업"이라며 세금을 매겼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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