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재정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약화되는 등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소위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개 범죄만 재정신청 대상으로 제한했다.
소위는 또 피고인의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판사석 정면에 있는 피고인석 위치를 옮겨 판사석 좌측과 우측에 각각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마주보도록 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할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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