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 입력 2007년 4월 17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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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법안 심의 소위’를 열어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모든 고소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재정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약화되는 등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소위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개 범죄만 재정신청 대상으로 제한했다.

소위는 또 피고인의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판사석 정면에 있는 피고인석 위치를 옮겨 판사석 좌측과 우측에 각각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마주보도록 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검찰 조사 때 작성한 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할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통해 이들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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