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혁신도시 17일부터 용지 보상

  • 입력 2007년 4월 17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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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건설이 17일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우정지구가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울산혁신도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과 중구청에서 사업지구 내 편입용지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신도시 편입용지는 총 84만6000평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76만7000평(2700필지)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1조1000여억 원이다.

토지공사는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보상가격 개별통지 및 협의보상 계약을 체결한 뒤 9월에 착공해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울산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울산시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등 3개 기관은 울산혁신도시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이용한 ‘경관 중심의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건설하기로 하고 16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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