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대 출신 교대 편입생 특별채용 법안 상정

  • 입력 2007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하고 교육대에 편입해 특별교육을 받고 있는 미발령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대 학생들은 교원 임용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이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중등교원에 대해서만 특별 채용 정원을 2006, 2007년 각각 500명씩 보장했다. 2005년 이후 10개 교대에 편입한 929명 가운데 자퇴생 등을 뺀 850여 명은 초등교원도 특채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2학기 수업을 거부하여 올해 졸업 대상자 592명 가운데 560여 명이 유급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교대 특별편입생도 임용고사를 치르되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 상관없이 2007년 580명, 2008년 200명, 2009년 40명 등 820명을 특채하도록 했다. 2007년 교원 임용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2007년 정원을 2008년으로 이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 미달이던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이 점점 높아져 특별 정원이 필요해졌다”면서 “최근 명예퇴직 교원이 많아 편입생을 특별 채용해도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특별편입생에 대해 별도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채용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서 특별편입생을 위해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