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수수' 박성범의원 선고 연기

  • 입력 2007년 3월 1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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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구청장 공천 신청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성범 의원(무소속)의 선고 재판을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서 이달 9일 상고이유 보충서를 뒤늦게 제출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5ㆍ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장 모씨로부터 고급 코트와 고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2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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