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공모에 실형 선고

  • 입력 2007년 3월 1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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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범행을 모의한 '초짜' 강도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Y(32) 씨와 A(2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K(32) 씨는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나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에 이른 점과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K 씨가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억대의 돈을 잃자 이 오락실 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 포털 사이트에 '범죄동업자 모집'이란 카페를 만들면서 알게 됐다.

강도 범행을 한번도 저질러 보지 않은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K 씨가 오락실 주인이 사는 아파트 앞에 차를 대기시키면 Y 씨가 오락실 주인의 수금가방을 빼앗고 A 씨는 오락실 주인과 함께 퇴근하는 부인과 딸을 제압키로 한 것.

1월 1일 새벽 범행에 나섰지만 오락실 주인 부인과 딸이 소리를 지르며 돈 가방을 놓아주지 않자 A 씨가 줄행랑을 쳤고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 '동업자 모집'에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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