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軍면제 의사 치료 안받고 환자 진료”

  • 입력 2007년 3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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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료법은 정신질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등을 의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2003, 2004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된 의사 6명이 현재 병·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이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활동을 했다면 의사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뒤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6명 모두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완치 여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대생은 만 19세 때 신체검사를 받으며 대부분 대학·인턴·레지던트 등을 마친 뒤 30세를 전후해 한 차례 더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6명은 수련의를 마치고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병·의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병역 기피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면제 판정 직후 이들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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