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24 03:00200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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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와 군 법무관 출신 B 씨,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한 C 씨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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