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2-23 03:01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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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 시장은 이날로 시장 직을 잃었다.
조 시장은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등에 대비해 서산시청 9급 공무원 이모 씨를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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