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전 부장검사에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2월 8일 15시 12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8일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김홍수 씨로부터 용돈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 중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 대해서는 기소된 1400만 원 중 7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송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800만 원 모두를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을 포함한 법조비리로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져와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16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미 사회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부장검사 재직시절인 2005년 4월~6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에게서 1400만 원을 받고 3건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송씨는 2005년 1~5월 고모씨의 배임사건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