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주차량에 실탄 쏘며 추격

  • 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코멘트
여고생을 태운 10대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뒤 검문을 하려던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자 경찰이 승용차에 권총을 발사해 이 차에 타고 있던 여고생이 상처를 입었다.

6일 오후 10시 12분경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오모(19·카오디오 업소 종업원) 씨가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순찰 중인 대구중부경찰서 하모(38) 경장과 신모(29) 순경이 검문을 하려 하자 잠시 차를 세운 뒤 1km가량 떨어진 대구 계산오거리 쪽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하 경장은 오 씨가 모는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20여 m가량 끌려가다 길 위로 떨어져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다.

하 경장은 오 씨의 승용차 보닛에 매달린 채 권총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허공을 향해 발사했으나 오 씨는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어 하 경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신 순경은 오 씨의 승용차 뒷바퀴를 향해 자신의 38구경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을 발사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이날 경찰관이 쏜 권총 실탄 한 발이 오 씨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김모(16·고1) 양의 오른쪽 어깨를 스쳐 김 양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오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