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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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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감찰조사 검토=특별감찰반은 동부지검 백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한 제이유그룹 납품업자 강모(47·여) 씨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제이유그룹 전 이사 김모(40) 씨 등을 8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주말경에는 백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 이외에 수사팀의 일부 검사가 김 씨와 유죄협상(플리바기닝·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전원을 감찰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휘라인이었던 김모 부장과 이춘성 차장도 지휘 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반은 KBS 측에서 25분 분량의 CD를 넘겨받았지만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5∼6시간 분량의 보이스펜 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검사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대대적인 감찰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 내용만 갖고는 해당 검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씨가 당시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만큼 허위 진술 요구가 사실이라고 해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던 만큼 독직이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위증 교사 혐의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는 어렵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와 징계 수위가 결정되겠지만 여론에 밀려 징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진정서 묵살 논란=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초 대검에 “수사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대검이 이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보내 1주일 만에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 등은 이 때문에 당시 검찰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아닌 수사 방식과 관련된 불만을 담은 진정서는 통상 해당 수사팀에 전달한다”며 “이번 경우도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내용을 공지하고 진정서와 처리 내용을 증거 자료에 첨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구속기소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사기 혐의 액수를 당초 4조8000여억 원에서 1조8000여억 원으로 9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주 회장을 2003∼2005년 불법 다단계 사업을 통해 11만 명에게 4조8000여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범죄 기간이 2005년으로 줄면서 피해 액수도 1조8000여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수사 내용에 자신이 없어 범죄 혐의를 대폭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의 진짜 배경은 확실한 부분을 먼저 부각시켜 중형을 받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당초 12일이나 14일로 예정된 주 회장 등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사기 피해 액수 등에 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선고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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