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무허가 건물도 수돗물 공급한다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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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월 1일부터 무허가 건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무허가 건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1985년부터 서울시는 ‘상수도공급제한조치’를 도입해 무허가 건물에는 상수도 공급을 제한해 왔다.

시는 가구당 75만7000원의 공사비를 받고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뒤 전용수도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이주하는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상수도 공급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무허가 건물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1월 이후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공공수도에 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집단 무허가 건물의 계량기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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