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북촌 한옥마을 일대 23만평 높이 제한

  • 입력 2007년 1월 1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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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국군기무사령부와 송현동의 전 미국대사관 숙소, 계동 현대사옥 등의 용지가 4층 이하(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6층)의 엄격한 층고 규제를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편입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등 북촌 한옥마을 일대 23만6181평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19만5119평)에서 제외돼 있던 기무사와 옛 미 대사관 숙소, 현대사옥 용지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면적이 4만 평 이상 늘어났다. 이 중 현대 측은 이미 15층 높이로 사옥이 들어서 있는 점을 들어 “역시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최고 6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없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서울의 역사도심 중심지인 북촌의 역사적 가치 보존이라는 공익이 현대 측의 사익보다 크다”며 “현대사옥 용지 등을 계속 제외시키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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