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 입력 2007년 1월 12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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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처리하는데 시일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 택배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건설업등록 사항 신고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시일이 걸리는 민원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서 택배요금 3000원을 내면 집에서 이 민원서류를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 대상은 전주시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공사계획승인신청,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대부업의 등록 변경, 면허(등록)증 재교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임대주택 등록사항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허가증 재교부신청 등 12종.

또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게임제공업등록, 농약판매업등록, 방문판매업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등록, 액화석유가스 판매업허가, 양곡가공업신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11종 등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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