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사상 화재참사' 방화범 고시원 운영자에 중형

  • 입력 2007년 1월 5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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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에 불을 질러 20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화재가 난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휴옥 판사는 건물의 소방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로 불구속기소된 고시원 운영자 정모(6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건물주 손모(48.여)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시원과 건물에 대한 소방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소방ㆍ방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씨는 내부 구조를 고치면서 3¤4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떼어냈고 손씨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동 N고시원 건물의 주인과 고시원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 주인 정모(52)씨가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소방 관리 책임 소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주인 정씨는 지난달 사형이 구형돼 오는 12일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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