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땅 싸게 사준다" 41억원 사기

  • 입력 2006년 12월 27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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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조성욱)는 27일 전직 대통령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싼 값에 땅을 사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무역업체 N사 회장 김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03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담당 비서관이라고 신분을 속여 송모 씨에게 접근한 뒤 "서울 송파구에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땅 11만여 평이 있는데 약정금을 주면 땅을 반값에 사서 주겠다"고 꾀어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또 이듬해 4¤10월 송 씨에게 "중국에서 구권 달러를 사들여 유통시키면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불려서 땅을 사는 데 사용하겠다"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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