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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1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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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1일 오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1일 신고된 충남 아산 탕정면 씨오리 농장의 폐사 원인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야생오리 서식지인 풍세천과 8㎞ 정도 떨어진 이 농장은 2004년 2월에도 AI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 번째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와 충남도는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가금류 2만3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10㎞ 안의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 농림부는 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 방역 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이 농장에 이미 특별 방역 관리 조치를 취해왔다.
11일부터 이날까지 이 농장에서 생산된 총 5만여 개의 오리알을 폐기했으며,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기도 안성 소재 부화장에 대한 예찰과 방역도 실시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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