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주민은 인애동산 노인요양원 공사 방해말라”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6시 49분


광주 남구 봉선동 ‘인애동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공사 중단사태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막아 달라며 요양원과 건설회사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광주 노인요양원 주민반대로 공사중단

광주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영)는 11일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과 건설회사 등이 요양원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인애동산과 건설회사가 광주 남구 봉선동에 신축 중인 노인전문요양원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남구는 올해 4월 노인수발보험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15억 원 등 모두 21억 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 인애동산 안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이 요양원은 대지 1200평에 연건평 750평(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의무실 물리치료실 심리치료실 사우나실 휴게실 등 다양한 최신 요양시설을 갖추고 거동이 어려운 중증 노인환자 65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 예산 부담 없이 노인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주변의 이해부족으로 사업이 장기 중단된 상태”라며 “판결을 계기로 공사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