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01년경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철수계획’, ‘국가보안법 위반 보호관찰인 동향’ 등의 대북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대남공작원을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몇 년에 걸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