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하기로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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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난해 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30일 "최근 김한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달초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행법 중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을 손질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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