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月50만원으로

  • 입력 2006년 11월 29일 02시 55분


내년부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또 2008년부터는 현재 만 3세 미만 자녀에 한해 쓸 수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고 3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함께 가는 가족 2010’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현재 각각 26%, 1.9%인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2010년까지 각각 36%, 5%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난해 현재 1352개에서 2010년에는 2700개까지 늘리고 부산, 울산,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등이 시범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시간당 6000원)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에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보육료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90% 이하 계층에서 평균소득의 130% 이하 계층으로 2010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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