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60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교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들 3사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교복 판매가격이나 인하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회가 추진하는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교복3사가 학생복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와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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