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3사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 입력 2006년 11월 2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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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값 담합을 이유로 SK네트웍스, 제일모직, 새한 등 교복 제조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60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교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이들 3사가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교복 판매가격이나 인하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회가 추진하는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교복3사가 학생복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와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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