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동문회서도 의심받을 행동 해서는 안 된다"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7시 49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법관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동지침에는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 등과의 개인적인 접촉금지 △소송 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금지 △법률적 조언에 신중할 것 △특정 변호사와 빈번한 접촉금지 △소송 관계인과의 금전거래 금지 등이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윤리위는 "법관은 학술모임이나 동문모임, 경조사 등에서 소송관계인을 만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정도를 넘어 분쟁의 해결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특정 변호사와 자주 만나면서 지나칠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것은 훗날 그 변호사가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게 됐을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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