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사기행각 적발돼 또 기소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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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74) 씨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4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2일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0년 11월 한·일 월드컵 휘장사업을 할 때 동업자였던 최모 씨가 모 대기업 주유소 인수에 관심을 보이자 "내가 그 대기업 회장을 잘 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2002년 초까지 최 씨에게 3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자신의 빚을 대신 갚게 한 혐의다.

이 씨는 2001년 10월 최 씨에게 "조카 김홍걸이 야당 정치인 이 모씨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희호 여사가 갚을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 쓴 9200여만 원을 대신 갚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는 또 다른 이모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관광회사가 경영이 어려운데 미국 은행 발행 수표를 할인해주면 나중에 환율을 높게 계산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고령인 데다 특별사면을 받아 형 집행이 면제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 경영 복귀 등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는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04년 9월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9580만 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올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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