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청 이전 조례안 첫 발의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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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김기홍(43·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등 32명은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을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 주에 조례안이 확정되면 10년 넘게 표류해 온 도청 이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청 이전 예정지를 도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을 통해 확정한다는 것이다.

도지사 소속의 추진위원회 구성→시군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평가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경북도의회 10명, 시장 및 군수 추천인사 23명, 대구와 경북지역 전문가 20명, 대구 경북 이외 지역 출신 전문가 20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군의 과열유치 경쟁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과열유치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이나 통신을 이용 △현수막, 입간판, 차량광고 등을 사용 △집회와 토론 등 행사를 이용한 유치행위 등으로 이 경우 2, 3점이 감점된다.

특히 시군 관계자들이 추진위원이나 평가위원을 개별 접촉해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5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새경북기획단 반병목 단장은 “도의회에서 이전추진 조례가 공포되면 2008년 6월까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2013년에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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