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법 주차 단속 상반된 해법…어떤 게 나을까

  • 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불법 주차 단속은 기초자치단체에는 늘 골칫거리다. 방치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강하게 단속하면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내 두 자치구가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상반된 해법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중구는 ‘운전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단속을 강조하는 반면 강남구는 전 직원을 교대로 현장에 투입해 가며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뿌리 뽑힐 때까지…’=강남구는 맹정주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주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차 단속 인력과 폐쇄회로(CC)TV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순번을 정해 놓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전 직원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내보내 스티커를 끊어 오도록 독려할 정도다.

불법 주차 단속을 본격화한 9월 22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한 달여 사이에 8만 건 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달 초 일주일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일평균 과태료 부과는 20%, 견인실적은 43%씩 각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 덕분에 거리의 불법 주차 차량은 많이 줄었지만 과태료를 부과당한 민원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불법 주차 단속용 CCTV 주변의 일부 음식점은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나무판으로 가려 주고 영업하는 일이 공공연하지만 구청의 단속을 통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일반 차량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자주 제기된다.

주차장 청소를 위해 차를 잠시 빼 놓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주민 L 씨는 구청 홈페이지에 “교통흐름이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짧은 정차 정도는 양해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차별 단속은 불만만 낳는다’=중구는 잠시 차를 비운 사이에 억울하게 스티커를 발부받는 일이 없도록 호루라기를 3회 이상 불거나 안내방송을 내보낸 뒤 단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단속 방법을 최근 도입했다.

불법 주차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실적 위주의 과잉 단속은 지지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단속되자마자 견인까지 당하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된다고 보고 스티커에 단속 후 20분 뒤로 견인 시간을 명시해 견인된 차를 찾으러 가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통계를 내 보니 20분 내에 견인된 차량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며 “견인 차량이 구청 단속반을 따라다니며 주차 위반 차량을 곧바로 끌어가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분 뒤 견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아울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 주변에는 점심시간대(오전 11시 반∼오후 1시 반)에, 심야시간에 장을 보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많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동대문운동장 일대 제외) 주변은 오후 9시 이후에 각각 주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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