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진구의회-구청 재산세 인하 마찰

  • 입력 2006년 11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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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 재산세 추가 인하를 추진해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이달 초 열린 임시회에서 현행 10%인 재산세 탄력세율을 25%로 높이는 재산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광진구는 올해 거둬들인 재산세 중 17억 원을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구의회는 10∼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한 서울 시내 20개 자치구 중 광진구의 탄력세율이 가장 낮아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러나 광진구는 재산세를 추가 인하하면 세수 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한 다른 구에까지 영향을 줄까봐 광진구에 재의 요구를 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높이면 주민 환급분 17억 원의 손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정교부금 17억 원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교부세 17억 원을 받지 못해 총 51억 원의 세수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구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광진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 임시회에서는 12명(총의원 14명)이 참석해 의원 8명이 찬성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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