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체육회장 동생 불법토지 거래 혐의 영장 청구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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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일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첫째 동생(58)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토지거래 과정에서 김 회장 첫째 동생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주도한 김 회장의 둘째 동생(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의 첫째 동생은 둘째 동생의 명의로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7600여 평을 관할 기장군청의 허가 없이 부산지역 기업인 등과 매입한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1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첫째 동생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토지거래를 주도한 김 회장의 둘째 동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첫째 동생이 자금 대부분을 댔고 시세차익도 차지한 것으로 확인돼 첫째 동생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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