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폭력조직 연예인 협박 엄단 지시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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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폭력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연예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폭력 조직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본보 10일자 A13면 참조

▶'몰카' 김前검사 구속적부심서 석방결정

대검 관계자는 "최근 폭력 조직이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인과 연예 관련업체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신고한 연예인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력 조직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조서에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녹음ㆍ녹화를 활용해 피해자가 공개 법정에 서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제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폭력조직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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