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 상실'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신분 논란 가속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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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 상실한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교사직 상실한 장혜옥 전교조위원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 내부 규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갖는다"면서 다음달 6일 치러지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신분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과 교섭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중노위 등은 장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연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업주에 의한 해임 혹은 파면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로 보기 힘들다"며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각하나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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