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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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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방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정부가 2003년 3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해 사업 중지를 약속하고도 같은 해 9월 공사재개를 발표하자 이 공사가 천성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2004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5월 8일까지 24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앞에서 농성을 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율 스님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 이후 재판부는 10여 차례에 걸친 기일소환장 통보와 2차례에 걸친 구금영장 발부를 통해 법정 출석을 종용했으나 지율스님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1일 불출석 재판으로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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