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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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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그동안 5만 원 이상의 세금에 한해 신용카드(LG카드)를 이용해 할부 결제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LG카드, 롯데카드 등 2개 회사와 지방세 위탁납부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려는 시민은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해 납세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053-803-2505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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