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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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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측은 10월 2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나쁘지 않고 심장 및 담낭제거 수술 등이 끝난 점 등을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씨는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484억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3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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