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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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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혼 때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혼인 중에도 가능하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도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때만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유재완 계장은 “그동안 빚과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 압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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