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10개월 구형

  • 입력 200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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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동아일보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정신을 잃은 상태(심신상실)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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