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 건립 분양때 안알렸으면 배상해야”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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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아파트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 씨 등 경기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 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주공이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주공 측에 가구당 400만∼1200만 원씩 모두 2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김 씨 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채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채 등 3170채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며,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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