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난민인정절차 공개하라"

  • 입력 2006년 10월 13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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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망명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국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3일 강모 씨가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절차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업무가 외부에 드러나 국가 안보에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난민인정절차 공개로 법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는 물론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 측이 "처리지침이 공개돠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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