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너카트리지 캐논 승소…핵심부품업계 타격 입을듯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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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프린터 토너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감광드럼'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 캐논사가 국내업체인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캐논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감광드럼은 레이저프린터에서 인쇄를 할 때에 글자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핵심 부품. 이번 판결로 시장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활용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캐논사가 "감광드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기와 파캔OPC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삼성전기측은 캐논사에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캐논사의 소송이 제기된 뒤인 2001년 삼성전기로부터 감광드럼 제조설비를 인수한 파캔OPC는 캐논사에 18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생산한 감광드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현재 백산OPC 등 국내 5개 감광드럼 생산업체는 캐논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술방식으로 감광드럼을 만들어 왔고, 재활용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300여 개 중소업체는 백산OPC 등으로부터 감광드럼을 납품받아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토너카트리지를 공급했다.

이번 판결로 캐논사는 국내 감광드럼 생산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내거나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어 감광드럼 생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 이종철 사무국장은 "캐논사가 감광드럼 생산업체와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생산 업체에 생산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업체들은 중국,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캐논사는 2001년 8월 삼성전기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2002년 5월에는 삼성전기로부터 생산공장을 인수한 파캔OPC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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