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사고후유증 자살도 공무상 재해"

  • 입력 2006년 9월 17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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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입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비관해 자살한 전직 경찰관 김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자살은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의 한 경찰서 경비계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04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 후 김 씨는 기억력 감퇴와 청각과 미각, 후각의 능력 저하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얻게 됐다. 결국 김 씨는 사고 발생 1년 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투신자살했다.

김 씨의 유족은 김 씨가 공무 중 당한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개인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된 김 씨가 갖게 된 절망감은 더욱 컸을 것"이라며 "뇌 손상을 입은 환자는 자살률이 높다는 의학계 소견 등을 감안할 때 김 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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