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학력도 해고 사유…회사 속인건 매 한가지" 판결

  • 입력 2006년 9월 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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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고졸자를 뽑는 자동차부품업체에 취업했다가 사범대 졸업 학력을 고졸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한 김모(36) 씨가 "해고를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이 입사전형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무 능력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전인격적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를 속인 것은 퇴직 사유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와 모 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뒤 최종학력을 속여 2000년 말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했다. 그는 2004년 경 학력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뒤 "학력을 과장한 것은 아니니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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